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43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정정] 현 정부 출범 2년간의 집값 상승률은 전 정부 출범 2년보다 낮습니다. 24.10.07
- 다음글[설명] 국토부는 LH의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