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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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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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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7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45)
백색 PET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시트에 반턱이음 구조를 적용한 저온열풍 3중 접합 옥상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10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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