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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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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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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65)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1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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