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2)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70) 25.01.22
- 다음글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공고 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