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515호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301호(2023. 06. 16.)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서울 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25.09.26
- 다음글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