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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2차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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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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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4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547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2차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2022-131(2022.03.15.) 2023-874(2023.12.29.)호로 고시 및 변경 고시된 기 안양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하여 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9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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