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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충소로1-2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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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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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37호

국토교통부고시2024-53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0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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