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충소로1-2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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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37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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