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오산세교2 A-1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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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오산세교2 A-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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