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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오산세교2 A-1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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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4-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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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1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오산세교2 A-12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 및주택법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04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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