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3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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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8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택지개발지구 내 L1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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