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전세사기피해지원단)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49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6항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아, 아래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25.09.17
- 다음글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