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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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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