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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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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