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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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6호(2024.03.14)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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