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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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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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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78호

국토교통부고시2024-678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6호(2024.03.14)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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