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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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8호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3호(2022.12.27.)로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7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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