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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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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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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98호

국토교통부고시2025-298
고속국도 제14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 2021-46, 2024-630)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613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323-4 862 140 323-51 862 139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옹성마당길      
2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323-37 52 52 323-53 376 55 창녕군      
3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407-11
407-12
407-13
407-14
377 377 407-15 1,257 377 창녕군      
4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409-10 73 73 407-16 1,257 72 창녕군      
5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452-10
452-11
452-12
1036-12
1035-287
534 534 452-18 649 536 창녕군      
6 경상남도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