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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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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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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40호

국토교통부고시2025-140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15, 2023-271, 2024-588)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328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529 653 70 529-6 653 70 국토교통부      
2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708-5 6,122 65 708-34 6,122 65 환경부      
3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527-2 313 188 527-15 313 188 국토교통부      
4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526-3 132 109 526-7 132 109 국토교통부      
5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525 101 76 525-2 101 76 국토교통부      
6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714 1,379 29 714-5 1,379 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