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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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2호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확장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30호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고양시덕양구강매동 |
추가편입 1,824㎡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4도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399-73도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
0.597 |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도시개발처에 비치함
-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3-5, ☎ 032-260-541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89 | 광장 | 교통광장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399-30번지 일원 |
286,090 | 증)3,780 | 289,870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78호 (2010.4.6.) |
철도 1-1 호선 중복 |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032-260-5417),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별도 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 공사명 :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확장공사
순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관계 | |||||||
1 | 검암동 | 414 | 도 | 68,211 | 2,384 | 국 | 국토교통부 | 기존도로 구역 |
|||
2 | 검암동 | 414-248 | 철 | 9 | 9 |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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