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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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8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2017.7.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호(2018.10.11.), 제2020-816호(2020.11.16.), 제2023-723호(2023.12.08.), 제2023-846호(2023.12.29.), 제2024-560호(2024.10.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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