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사실 공고(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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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8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사실
신 청 자 |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신청일자 | 2024. 10. 14. | |
신 청 내 용 |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본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 |
자본금 | 287억원 | |
신청취지 | 변경등록 신청 | |
신청내용 | 子리츠 지분증권(아산탕정대한제5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 |
연락처 | TEL 02-3771-6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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