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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주)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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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9-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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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1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50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6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충무공동)
 
4.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자산관리회사 및 운용수수료 변경) 및 정관 변경(소재지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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