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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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4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0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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