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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부천대장대한대토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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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9-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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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174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부천대장대한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 용 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소재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7-2BL) 내 대토보상권자(강길수 외 9인)의
   현물출자를 받아 오피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분양(매각)하는 사업
 
6. 등록일 :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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