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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군산선유도 망주봉 일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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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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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4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819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 사업의 명칭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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