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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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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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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820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2. 사업의 명칭 :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산33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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