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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의제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토지세목) 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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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5-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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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246
 
사업인정 의제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토지세목) 재고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0(2023.12.29)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사업인정 의제 절차가 완료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8조의2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반영하여 재고시합니다.
 
                                                                     20255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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