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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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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9-2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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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2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523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날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4(2023. 12. 08.)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3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 부칙 제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09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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