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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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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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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071호

국토교통부고시2024-1071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6(2023. 12. 29)로 지구지정(2) 및 지구계획 변경(3),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 17조에 따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사업1(전화 : 031-698-9677) 및 경기도 성남시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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