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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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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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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7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2019.0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3(2020.04.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5(2021.0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5(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6(2023.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25(2024.06.28.)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변경(7)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1216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7)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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