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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4공구)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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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9-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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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73호

국토교통부고시2025-47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4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59(2023.12.13.) 및 제2024-116(2024.03.06.)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4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25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090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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