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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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1106 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공고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취급금융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자 아래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 요
가. 신청분야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나. 선정목적 :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의 자금융자‧관리를 위한 취급 금융기관 선정
다. ’25년도 이차보전 지원 예산규모 : 125.8억원
라. 추가 선정 : 4개 기관 이내
※ 본 이차보전 사업의 기존 취급 은행(산업, 하나, 우리, 신한) 및 추가 선정되는 은행 간에는 대출 기간 중 취급 은행 변경 가능
2. 신청기간 : ‘25. 9. 9(화) ∼ ‘25. 9. 23(화)
3.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상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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