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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기아·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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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3-01-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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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19,9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7개 차종 18,326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 레벨 센서가 연료호스 간의 간섭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연료가 소모되더라도 계기판에 잔여 연료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니로 EV 등 3개 차종 62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모닝 등 2개의 차종 553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저온조건(-35℃)에서 에어백 전개 시 커버가 파손되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모닝 등 2개의 차종은 1월 26일부터, 니로 EV 등 3개 차종은 1월 30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456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로 변속기 내 파킹 폴*의 마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사진 도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변속레버를 P단으로만 조정할 경우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차 시 변속레버를 P단으로 이동하면 변속기 내 파킹 기어에 고리를 걸어서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멈춤쇠


해당 차량은 1월 1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80-767-2834), 기아㈜(☎ 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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