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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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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