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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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 제19조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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