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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 신청·변경·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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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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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ㅇ 인터넷 접수 - (등록,변경)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car365.go.kr →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반납)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car365.go.kr →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ㅇ 우편접수 - (등록,변경) (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제작자등 등록담당 (031-630-5883) - (반납)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42) * 택배로 발송할 경우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리기간 ㅇ 신규 등록 및 반납 : 15일, 변경 등록 및 재발급 : 7일 3) 관련 문의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 031-630-5883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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