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량 하이패스IC) 25.06.02
- 다음글철원철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