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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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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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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7 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3 5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위치 관할 시(기관)
1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국 고속도로 일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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