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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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2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위치 | 관할 시‧도(기관) |
1 |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전국 고속도로 일원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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