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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논산공업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 지정서 및 훈련운여기군 등 발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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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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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2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51
 
항공안전법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4조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50224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4조 제4항에 따라 논산공업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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