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논산공업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 지정서 및 훈련운여기군 등 발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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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51호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논산공업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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