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항공(주) 경량비행교육원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지정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중원항공(주) 경량비행교육원이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사실 공고((주)신한호텔마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5.04.09
- 다음글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