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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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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9-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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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8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8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38조의1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9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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