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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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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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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7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72호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24조(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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