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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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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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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6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2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부칙(2007.4.20) 2, 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8) 및 실시계획 변경(16)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균형개발과(전화 : 031-940-5324),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전화 : 055-922-35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1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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