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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전문의사 지정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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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0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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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777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제5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기재사항 변경‧취소함을 공고합니다.
 
구분 성명 지정번호 소속 의료기관 전문의 종별
지정 지은영 380 나은병원 내과
지정 구태형 381 드림성모안과의원 안과
지정 강명수 382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내과
지정 김요셉 383 인하대병원 안과
지정 최정석 384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지정 박광열 385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지정 심윤섭 386 카이안과의원 안과
지정 유승익 387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내과
지정 송두현 388 항공우주의료원 내과
지정 이무식 389 건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지정 주수현 390 굿프라임메디컬의원 이비인후과
지정 김동휘 391 삼육서울병원 내과
지정 이현기 392 삼육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지정 양경호 393 위바른내과의원 내과
지정 최석찬 394 주안성모이비인후과의원 이비인후과
지정 박유환 395 첨단박유환내과의원 내과
기재사항 변경 전종득 62 대한항공부속의원 가정의학과
기재사항 변경 민준기 356 고양 신세계 안과의원 안과
지정 취소 이홍렬 82 인하대병원 내과
지정 취소 김원준 196 강릉아산병원 내과
지정 취소 정소연 350 인하대병원 안과
지정 취소 오선학 376 대한항공부속의원 가정의학과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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