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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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20호(2023.5.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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