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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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6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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