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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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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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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747호

국토교통부고시2024-747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1(2023.12.27.)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2) 및 실시계획 변경(11)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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