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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 공고(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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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5-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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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67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78
 
위험물철도운송규칙25(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55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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