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8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 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사실 공고((주)투게더멀티서비스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5.09.11
- 다음글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민간투자사업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