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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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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9-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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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00호

국토교통부고시2025-500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8) 및 실시계획(16) 변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1, 22, 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3, 7, 8, 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8) 및 실시계획 변경(16)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09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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