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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징계사실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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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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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36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61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정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정정)합니다.
 
1. 징계대상
가. 성 명: 오 영 준
나. 생년월일: 1958.12.09.
다. 소 속: 소속없음(정정)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6월
나. 효력발생일: 2024.10.30. ∼ 2025.4.29.
다. 사 유: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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