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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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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4-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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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골재채취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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